정부, 소비자·판매자 이익 고려해 '전안법' 신중히 시행

20일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2017-12-22     정기창 기자

정부는 1월 28일자로 시행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 하위 법령과 세칙 마련시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균형 있는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섬유패션분야의 경우 품목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KC인증 비용 해결을 위해 각종 인프라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20일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주요 관심과 논의 사항을 주고 받았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우리 업계 대응과 실무요령 등 이해를 도왔다.

이날 의산협 최병오 회장은 "전안법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영세한 온오프라인 판매자 활동이 위축되고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해 왔다"며 "관련 기관간 소통을 통해 업계에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안법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